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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우세무법인, 수임 조세불복사건 잇달아 취소결정 '화제'

한우세무법인 2026. 2. 11. 18:39

원문 :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11/11/20111122127594.html

 

◆…최근 수임한 조세불복사건을 모두 승소로 이끈

한우세무법인의 3인방(좌로부터 유동길 세무사, 유영경 대표세무사, 윤동인 이사).

최근 수임한 6건 모두 인용…조세불복 전문 세무사 '자부심'

한우세무법인이 최근 이의신청, 심판청구 사건을 잇달아
인용결정 받은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한우세무법인 유영경 대표는 지난해 조세일보에서 조세불복업무 전문 '명품세무사'로 소개된 바 있다.

 

한우세무법인은 서울지방국세청이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자회사인 P사에게

부과한 법인세 이의신청건, 마포세무서가 프랜차이즈가맹본부 사업자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해 과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이의신청건에 대한

불복대리를 맡아 과세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또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 중부지방국세청이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로 상장사 주주에게 부과한 증여세 심판청구건도

전액취소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최근들어 수임한 6건의 조세불복사건을 모두 이겼다.

이들 사건을 직접 담당한 한우세무법인의 유동길 세무사는

"서울지방국세청 과세건은 경영자문과 관련 지급된 자문료를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수 억원을 과세한 사건이었다"

"경영자문과 관련 실질관계 등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의견진술 한 결과 심의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것을

서울지방국세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인 것으로 자칫 심판청구,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사안을

처분청 자체심의 단계에서 구제해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유 세무사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사업자의 이의신청 건과 관련

"많은 사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세무 관련 증빙서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납세자가 과세에 대해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이어서 불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사업내용을 파고들어 납세자도 간과하고 있던 입증자료들을 발굴해 냄으로써

세무에 취약한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실질대로 바로잡아 준 것으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의신청건들에 이어 한우세무법인은 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조세심판원 합동회의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증여세 사건은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위한 제도적 방어막인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상장주식 증여 및 유상양도시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에 대한 다툼의 건으로

한 달새 네 건을 전액취소결정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유동길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상장으로 발생한

시세차익이 상속 증여세법상 과세대상이냐 아니냐는 사건으로 감사원이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자본거래 특정감사 처분지시에 의해 과세된 사건이어서

조세심판원에서조차 부담스러운 사건임에도 합동회의를 거쳐

공정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려준 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이 과세할 것을 지적하고, 지방청에서 조사하여

과세를 결정·통보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좀처럼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유영경 대표의 노련한 지휘와 법인 소속세무사들의 열정으로

쟁점 사안에 복잡하게 숨어있는 맹점을 찾아내 심판관들을 설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전액취소결정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세무사는 "이번 사건들은 여러명의 세무사들의 자문을 거친 후에도

해답을 찾지 못하던 중 조세일보의 명품세무사 선정 기사를 보고

한우세무법인을 찾은 청구인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선물했다는 점에서 보람과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다.